[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조인들이 '지식인 엑스퍼트'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유료 법률상담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22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는 변호사 소개 및 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해 변호사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 엑스퍼트 실무 담당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에게 엑스퍼트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도 대상 분야로 지정했다. 엑스퍼트는 이용자가 전문가와 1대1로 상담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법률 엑스퍼트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호사와 1대1 법률 상담을 하고 네이버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 5.5%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변호사에게 지급했다.


협회 측은 이에 대해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한 '변호사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

협회 측은 "일부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광고비 징수라는 우회로를 택했지만 네이버 엑스퍼트는 직접 소개 행위를 했다"며 "광고의 경우 변호사는 단순히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를 바꿔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사건을 소개하는 플랫폼의 경우 주류 법률 플랫폼에게 변호사들이 종속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법조 플랫폼이 업계를 장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모든 부담은 그 이용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고발에 대해 네이버는 변호사 수임 등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제 대행 수수료'만 공제해 변호사 소개·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 등 이익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AD

또한 사용자가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하는 소개, 알선,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