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삼성동 아파트 LTV 초과해 대출"…100억원 회수 작업 돌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최근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역 새마을금고 7곳이 정부 부동산 규제를 일부 위반한 대출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한 동을 약 400억원에 매입하면서 7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270억원을 빌렸다.
중앙회가 최근 이 대출 건을 들여다 본 결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270억원 중 100억원가량이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초과해 이뤄진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시가 9억원 이상까지는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 15억원 초과 시엔 0%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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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관계자는 “규제 초과분은 최대한 빨리 회수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정책 비율을 위반한 대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 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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