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자신의 병원 직원에게 소득을 전가해 온 유명 치과의사가 벌금 등으로 74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물게 됐다. 그가 탈루한 세금은 11억원 수준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유모(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유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를 운영하면서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진료비를 받고 현금 수입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총 수입 55억1000여만원 가운데 그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금액은 7억2400여만원에 불과했고, 2011년에는 수입금액 65억560여만원을 14억7900여만원으로 줄여 신고했다. 2년 동안 총 98억여 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온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유씨가 탈루한 세금은 11억3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유씨의 세금 포탈 행위는 2013년 '병원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술비 등을 수령한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세무당국은 가산세를 포함한 포탈 세액 26억원을 고지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유씨를 고발조치했다.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산정한 세액이 인건비 등에 대한 공제가 이뤄지지 않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세금 탈루 기간 주요 경비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미뤄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배척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가산세를 포함해 확정된 세액과 현금매출 누락 관련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40억원을 납부했다"며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

AD

유씨가 이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벌금(7억5000만원)을 내면 기존 납부한 세금(26억원), 과태료(40억원)와 더불어 모두 73억5000여만원을 물어내는 수준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항소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