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무법인 겸직을 허용하지 않은 변호사법 조항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12월 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법인은 법률대리 등 고유의 일을 하면서 영리사업 등을 함께 할 수 없도록 한 법호사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법무법인이 변호사업을 제외한 영리 활동을 법무법인에 허용하지 않은 변호사법 제57조 등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헌재는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38조 2항을 법무법인에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한다"며 "법무법인이 변호사의 직무와 영리행위를 함께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자의 혼입(섞여 들어감)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영리기업으로 변질됨에 따라 변호사 직무의 일반적 신뢰 저하나 법률 소비자의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A법무법인은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을 근거로 신청을 반려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세계 1등하겠다"더니 급브레이크…"정부 믿고 수...
개인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57조와 제38조 등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영리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법무법인은 예외 없이 겸직이 불가능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