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1호 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소멸대응 기능 추가 등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태인 기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기능과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키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20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소멸지수 0.5 이하인 인구감소위험지역으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정책은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일차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에서 누락돼 있는 지방소멸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위험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가 지원정책을 수립,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핵심이다.
인구감소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기반시설, 주민 소득 창출 기반 확충, 교육·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인구감소위험지원단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져 의료·교통·교육·보육과 같은 필수 사회서비스의 중단과 지방산업의 몰락으로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위험지역 등을 지정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조성과 생활기반을 확충키 위해 정부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위험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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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안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외에도 지역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소멸방지 및 인구감소지역 활력강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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