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킨 규제' 풍자 靑 청원인, 이번엔 '상소문'
"두마리 치킨집, 생닭 물량 빼앗아"
정부 부동산 대책 우회적 비판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의사 피력
文 "투기로 돈 못 벌게 할 것"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풍자한 이른바 '다치킨 규제'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비공개되자, 같은 청원인이 이번에는 상소문 형태로 재차 글을 올렸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치킨자 규제론을 펼친 청원인이 삼가 올리는 상소문'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소인이 엊그제 우국충절의 마음에 막걸리 두어되 가슴 깊이 적시고 취해 올린 야멸찬 다치킨자 규제 상소문에 그리 마음이 상하셨사옵니까"라며 "그래서 대신들로 하여금 비공개하셨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염치 불구하고 문제 될 부분은 수정하고 감추어 재차 청원해 올리니 민심의 바람으로 기꺼이 여기시어 다시 한번 통촉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기존에 올린 청원글의 특정 통닭집 상호를 '○○○'로 바꿔 표기한 뒤,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이 청원인은 지난 1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치킨계의 다주택자 ○○○ 두마리 치킨을 규제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두 마리 치킨을 한 세트 상품으로 판매하는 요식업체를 다주택자에 빗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치킨계 다주택자 두마리 치킨 사업을 규제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6일 게시판 사용 요건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그는 "제한된 생닭 물량을 빼앗아 닭의 시세를 올리고 한 달에 한 번 치킨을 시켜 먹을까 말까 한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정녕 그래도 두마리 치킨을 팔겠다면, 일시적 2치킨의 경우 한 마리를 다 먹은 뒤 나머지 한 마리를 1시간 내 다 먹지 못하면 오돌뼈까지 양도세로 징벌하라"고 비꼬았다. 이 글은 지난 15일까지 1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16일 해당 청원은 게시판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연합뉴스' 등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특정 브랜드를 직접 언급한 게 게시판 요건에 위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 또한 청와대에 청원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단기거래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이른바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대책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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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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