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대책 발표…부패행위 직원은 즉시 업무배제
금품·향응제공, 수의계약·입찰 배제&과태료부과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하고있다(사진=함양군)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하고있다(사진=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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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상위권 도약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력한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청렴 뉴딜정책이란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를 한 직원의 경우 직위해제 등 즉각 업무에서 배제 조치하고, 최고 수준의 처벌뿐만 아니라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강력한 반부패정책이다. 또한,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람(공사 관련 업체, 인허가 신청자 등)에게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에서 배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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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부공무원들은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여 청렴함양을 반드시 이루겠다. 공무원 부조리 및 갑질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모두 서약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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