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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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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 동구에 문을 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개소식.

지난해 광주 동구에 문을 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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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더해 1인가구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특례와 규제 완화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돼 온 각종 민원 사항의 개선사항과 지난 3월 발표한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이 담겼다.

우선 앞으로 500가구 이상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코자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많은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원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간을 공동주택에서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는 만큼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할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1인가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먼저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의 비주거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시설을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해 원룸형 주택으로 바꾼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할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가 마련된다.

주차장 관련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이와 같은 형태의 30㎡(전용면적) 미만의 원룸형 주택을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공급할 경우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주차장 관련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한다. 앞으로는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된다. 또 지역별 차량 보유율을 고려해 2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례로 강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경우 50%가 적용된다.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m 이내 역세권에 지어지는 원룸형 주택 중 18㎡ 미만 가구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경우 70%까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허용한다.


'위례 힐스테이트'에 적용된 층상배관과 기존 층하배관의 개념도 (제공=현대건설)

'위례 힐스테이트'에 적용된 층상배관과 기존 층하배관의 개념도 (제공=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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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화장실의 배수용 배관은 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해 아래층 가구의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층하배관' 공법만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아랫집에 배관 소음이 그대로 전달되고 공사를 위해서는 아랫집의 동의가 필요한 등 각종 불편이 제기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화장실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 공법 외에 바닥 슬래브 위에 배관을 설치하는 '층상배관' 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해당 공법의 적용을 촉진한다.


또 가구의 부엌, 욕실,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연기, 냄새 등이 다른 가구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설치하는 배기관 자동역류방지댐퍼의 성능기준도 제시한다. 현재는 구체적 성능기준이 없어 저품질의 제품이 사용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기준을 명확히 하게 된다.


개정안은 10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해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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