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 불법 개조 및 튜닝 등

사진=익산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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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전북 익산경찰서가 오토바이 불법개조 등 특별단속에 나섰다.


8일 익산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여름철 오토바이 이용자가 늘어남 따라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계도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음기 불법개조(자동차관리법 제34조 불법튜닝 및 불법튜닝 알고도 운행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이외에도 안전 우려가 큰 불법 튜닝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익산경찰서는 특별단속과 더불어 관내 이륜차 정비업체를 방문해 불법개조에 대한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불법개조행위 단속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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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재 서장은 “여름철 불법 개조한 이륜차 운행 소음으로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특별단속을 통해 익산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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