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오토바이 불법개조 특별단속
소음기 불법 개조 및 튜닝 등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전북 익산경찰서가 오토바이 불법개조 등 특별단속에 나섰다.
8일 익산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여름철 오토바이 이용자가 늘어남 따라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계도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음기 불법개조(자동차관리법 제34조 불법튜닝 및 불법튜닝 알고도 운행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이외에도 안전 우려가 큰 불법 튜닝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익산경찰서는 특별단속과 더불어 관내 이륜차 정비업체를 방문해 불법개조에 대한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불법개조행위 단속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임성재 서장은 “여름철 불법 개조한 이륜차 운행 소음으로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특별단속을 통해 익산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