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있어"

지난 3월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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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아이를 상대로 사고를 냈을 경우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 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 해당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무면허·과속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8일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당시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피해 어린이가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5월21일 낮 12시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2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 사고였다.


같은 달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에 탄 어린이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고의성을 인정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의 발의,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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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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