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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넷소프트 등 12개 SW유통업체 교육청 입찰서 담합…공정위, 과징금 4억5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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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넷소프트 등 12개 SW유통업체 교육청 입찰서 담합…공정위, 과징금 4억5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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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청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닷넷소프트 등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닷넷소프트와 성화아이앤티, 소넥스, 와이즈코아, 위포, 유비커널, 이즈메인, 인포메이드, 제이아이티, 코아인포메이션, 포스텍, 헤드아이티 등 12개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는 시·도 교육청이 워드프로세서 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1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12개 사업자는 입찰을 실시하는 교육청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자를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로 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17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각 시·도 교육청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입찰담합 감시와 관련해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강원랜드, 한전KDN, 에스알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함으로써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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