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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통 허브류 잔류농약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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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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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유통되는 로즈마리 등 허브류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 도내 대형 유통매장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허브류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허브류 생산 농가에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대한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고수, 레몬그라스, 레몬밤, 로즈마리, 애플민트, 스피아민트, 바질, 타이바질, 딜, 오레가노, 타임 등 허브류 11품목 5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341종의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검사 결과 고수, 로즈마리, 애플민트, 스피아민트, 타이바질, 딜 등 6건에서 에토펜프록스, 루페뉴론, 파클로부트라졸, 펜토에이트, 에토프로포스, 스피로메시펜, 이프로디온, 플루페녹수론 등의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에 연구원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을 압류, 폐기하는 한편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에서 농약이 초과 검출된 6품목 중 3품목은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따른 일률기준(0.01 mg/kg)이 적용됐다.


PLS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 이외에 기타 농약도 불검출 수준인 0.01 mg/kg으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오조교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시행으로 일반 농가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홍보가 강화됐으나 허브류 생산농가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장마, 혹서기 기간 동안 농약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허브류 생산농가도 PLS제도를 적극 알리고, 작물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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