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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래대팰' 3.3㎡당 1억 돌파…토지거래허가제 시행직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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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대치팰리스 정문 모습.

래미안대치팰리스 정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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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59㎡(이하 전용면적)가 25억원에 매매되면서 3.3㎡당 1억원을 넘어섰다. 3.3㎡당 1억원을 넘은 아파트는 지난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이후 두번째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래미안대치랠리스 59㎡가 25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같은 면적이 22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2억2000만원 올랐다. 특히 거래된 시점이 절묘하다. 6·17 부동산대책에 의해 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시점(6월23일) 직전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3.3㎡ 당 1억원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0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가 34억원에 거래된 이후 두 번째다.

업계에서는 래미안대치팰리스의 시세 상승 이유로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에 따른 막차수요가 급격히 몰렸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실제 6·17 대책으로 대치동·청담동·삼성동·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제도 발효일 전 몇몇 단지에서 신고가가 속출했다.


지난달 22일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84㎡는 23억원에 됐는데 직전 거래가보다 1억5000만원 상승했다. 대치동 롯데캐슬 105㎡도 지난달 21일 20억5000만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 밖에 강남구 삼성동 ‘삼성롯데캐슬프레미어’, ‘래미안 삼성1차’, '힐스테이트 2단지' 등이 신고가를 다시썼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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