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 관례법률안 국회 제출
행안부, 자치권 강화하고 책임성·투명성도 확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1988년 이후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그동안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의 제·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재제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주민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랑을 강화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데도 초점을 뒀다.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 배분 원칙을 신설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또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구 100만 이상 및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대도시 행정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자치단체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는 등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밖에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달라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경계 조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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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으로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과 지자체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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