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수처법 개정 꿈도 꾸지 말라…역사에 남을 범죄”
"文대통령, 인국공 정규직 전환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해 “공수처법 개정은 꿈도 꾸지 말라”며 “공수처법을 바꿔 야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권을 강탈하고 정권에 부역하는 인사를 임명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의회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사에 남을 범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고 나면 공수처법 차례”라며 “벌써 여당 대표 입에서 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은 35조 원이 넘는 추경안 심사를 강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졸속으로 3조 원 넘게 늘렸다”며 “심지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시간 30분 만에 2조 3200억 원을 증액했다. 1분당 258억의 국민 세금 부담을 더 늘린 셈이다. 자신들이 낼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 추경을 통과시키라는 대통령 하명에 국회와 야당의 존재는 부정됐고 국민의 지갑은 영혼까지 털렸다”며 “민의의 전당이자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날림 심사와 날림 통과로, 통법부와 거수기를 넘어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에 대해서는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원칙 없는 인국공 정규직 전환을 당장 중단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2만 명 청년의 희망, 2만 명 청춘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더 이상 이런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정책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안 대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을 두고 혹자는 사이다처럼 시원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장은 사이다가 시원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중독되고 의존하면 결국 남는 것은 당뇨병 같은 성인병뿐”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무소불위의 독주는 곧 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