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미제 연쇄 살인마 '골든스테이트 킬러', 마침내 범죄 사실 시인
조지프 제임스 드앤젤로, 13건 살인 사실 인정
재판부, 8월께 선고 내릴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골든 스테이트(캘리포니아주) 킬러'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진 조지프 제임스 드앤젤로가 유죄를 인정했다. 1970~1980년대 캘리포니아 일대를 공포에 빠뜨렸던 장본인이 마침내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실토했다.
29일(현지시간) 드앤젤로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법정에서 13건의 살인 사실을 인정했다. 공소시효 문제로 13건의 납치 범죄, 50여건 이상의 성폭행 등 기소되지 않았다. 그는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연쇄살인 등 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잔혹한 수법에도 불구하고, 증거 등이 남지 않아 40년이 넘도록 미국 경찰들은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었다.
특히 첫번째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에는 경찰관이었던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는 살해 사실을 묻는 검사의 심문에 "유죄"라고 답했으며, 성폭행 등 여죄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답했다. 드앤젤로는 사형은 면한다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들은 그가 사형을 면한 것은 사건 자체가 오래 지나서 범죄 사실 입증 등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이례적으로 새크라멘토 주립 대학교에서 열렸다. 15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휠체어에 탄 드앤젤로는 투명한 플라스틱 얼굴 보호막을 착용한 채 나타났다.
드앤젤로는 2018년 체포됐다. 그의 체포 과정에는 유전자 감식 기술이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검사는 "범죄로부터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왔다"면서 "피해자들은 드앤젤로가 기소하는 것만 아니라, 법의 처벌을 받고 사형에 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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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들은 드앤젤로에 대한 선고가 오는 8월 이뤄질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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