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개정된다. 노동자 안전과 관련한 방안이 제시됐고,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점을 감안한 개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건설공사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통상 표준품셈은 매년 상반기 연 1회 공고되지만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과 안전비용·폐기물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코자 시급성을 감안해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해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이 신설됐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기준이 개정됐다. 폐기물 산정기준은 보다 현실화됐다.

특히 지난 4월 발표된 '건설안전 혁신방안'과 관련해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로 집행되는 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과 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 화재감시자 등의 안전관리 인력의 내역 반영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이 확보돼 추락·화재사고 방지 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제고돼 건설현장이 더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봤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폐지물 분류를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내년 4월로 예정된 분별·해체제도 시행에 발맞춰 비용 산정을 상당 부부 현실화했다.


현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현장 실측 또는 설계 도서를 토대로 예상 발생량을 산출해 예정 가격에 반영해야 하지만 현장에 따라 발생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곤란해 건설 현장에서 혼란과 추가비용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환경부,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가 의무화되는 만큼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해 제시하게 됐다.


공고된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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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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