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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시 과태료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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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자 최대 500만원 부과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시 과태료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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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환전 행위, 속칭 '깡'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만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일부터 모법인 지역사랑상품권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환전 등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2년을 기준으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별로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자가 상품권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급금액의 비율(사용금액/권면금액)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은 또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지침 수립,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시·광역시·도 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할인·판매·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 장은 상품권 발행 및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신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 반기별로 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5월에만 1조3957억원이 판매되는 등 올 들어 1~5월 사이 총 4조2000억원 규모가 판매됐다.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대된 연간 6조원 발행지원 규모 중 70%가 판매됐음을 의미한다.


행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에 올해 발행지원 규모를 9조원까지 늘리고 추가되는 3조원에 대해서는 할인율도 10%로 상향하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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