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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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64) 측이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목사 측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놓고 변호인들 사이 의견이 엇갈렸지만, 결국 전 목사 의사를 존중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부했을 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1회 공판이 열리면 번복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목사 측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의 구속과 공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타당한지,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지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호소하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보석 허가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과 위헌심판 제청 주장을 담은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지만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석방돼 이날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 목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기자분들도) 다 아시듯이 선거법 위반은 여러분만큼 안 했다"고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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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우리 집에 카메라 4대를 놓고 경찰이 나를 감시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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