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실기 비율 각 30%이상" 소프트웨어 민간자격 가이드라인 제정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코딩 등 소프트웨어(SW) 교육분야에서 민간 자격 최초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필기와 실기 비율이 각각 최소 30% 이상 되도록 하는 등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 민간 자격의 질적 향상은 물론, 소비자 권익보호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코딩 등 소프트웨어 교육분야 민간 자격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을 30일에 발표한다.
소프트웨어 교육 분야의 민간자격은 2015년 교육 필수화와 함께 1개에서 지난해 377개로 급증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운영기관에서 자격 취득에 필수적인 시험, 연수 일정, 강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컴퓨팅사고력 등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없이 자격이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 자격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등이 잇따랐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민간자격 실태를 점검했고, 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왔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자격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이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골자를 이룬다. 먼저 민간자격 운영기관은 자격의 수준 및 내용에 따라 등급과 분야를 세분화해 소비자가 자격의 특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
또한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지도사 민간자격의 경우 컴퓨팅사고력 및 교수학습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과목으로 구성하고, 필기와 실기 비율이 각각 최소 30%이상 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의 경우 컴퓨팅사고력과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구성하고, 필수적 지식을 평가하는 항목과 문제해결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 비율이 각각 최소 30%이상이 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연도별 자격운영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며, 수립된 계획은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돼있다. 이밖에 자격훈련과 관련된 교육훈련 일정, 강사 인적사항, 자격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필수 공개항목도 지정됐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분야별 민간자격 중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분야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양질의 민간자격이 정착돼 소프트웨어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이 소프트웨어 교육 분야 민간자격 전체 운영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효과성 및 민간자격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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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관리자 또는 소비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www.pdi.or.kr) 및 SW중심사회포털, EBS 이솦 등에서 동 가이드라인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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