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한 친모 징역 12년
재판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줘"

11년 동안 확인된 것만 13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11년 동안 확인된 것만 13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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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11년에 걸쳐 의붓딸을 성추행·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특수준강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총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 친모 B(5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수사 초기 자신에 대한 부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부는 11년 간 의붓딸을 자신의 성적 요구를 챙기는 도구로 이용했고, 친모는 남편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기까지 했다"며 "어느 장소보다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이뤄진 반인륜적 범행인 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족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라는 점, 딸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6년 경남 김해 자택에서 "아빠는 원래 딸 신체를 만질 수 있다"며 당시 10세에 불과했던 피해자 C 씨를 성추행했다. 2007년에는 B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C 양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A 씨는 C 씨가 성인이 된 지난 2016년까지 확인된 것만 1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B 씨는 A 씨의 범행을 말리기는 커녕 함께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진 C 씨는 계부와 친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인이 됐다. 이후 이를 눈치 챈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며 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부모들은 딸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고, 주택 구조 상 다른 가족들이 모르게 범행하기 어렵다며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A 씨는 '딸이 성인이 된 이후 합의에 의해 6~7차례 성관계를 맺었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 씨가 어린 시절 보육원 생활을 한 사실을 주목,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버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굴복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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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 씨 지인들도 평소 C 씨 몸에 멍 든 모습을 목격하거나, A 씨로부터 욕설 및 폭행을 당한 것을 보거나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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