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사업자 관리강화…정부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6일부터 국토부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은 임차인이나 제3자가 집주인인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인지해도 마땅히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토부 홈페이지, 광역·기초 지자체에 전용 신고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다.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나 관할 지자체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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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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