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후 10일 지나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상보)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병 후 10일이 지나면 전파력이 낮다는 연구결과와 역학 자료 분석 등을 근거로 격리해제 기준을 재정비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제9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증상자와 유증상자는 모두 임상경과 기준이나 검사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격리해제 대상이다.
무증상자는 ▲임상경과 기준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기간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검사 기준 확진 후 7일이 지나고 이후 PCR 검사 결과가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유증상자도 ▲임상경과 기준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기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거나 ▲검사 기준 발병 후 7일이 지난 후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며 이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정 본부장은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확진자의 임상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존 검사기준(PCR)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을 병행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또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면 국가지정입원격리 병상 혹은 상급병원에서 전담병원이나 일반병원으로 옮기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 본부장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호전돼 의사가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혹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실·전원·입소를 가능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병원을 옮기거나 시설에 입소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해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의사가 전실·전원·시설입소를 통보했지만 거부할 경우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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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본부장은 "기존에도 이러한 절차는 있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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