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지가상승을 노린 토지형질 변경과 토지분양을 목적으로 한 무단 공작물 설치 등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간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성정관리 방안 수립 등 대책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았다. 하지만 불법개발행위는 2017년 5건에서 2019년 15건으로 되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다.

이에 시는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해 주거환경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분양할 때 발생하는 시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부여하는 원상복구 이행기간을 종전 9개월(최장)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임야 등 토지의 절·성토는 원지반 복구, 공작물은 철거를 기본원칙으로 원상복구토록 하되 이행되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시는 불법개발지역의 사후 개발행위허가 요청이 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의무화해 기반시설 보완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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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영 시 도시정책과장은 “처분기준 강화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의무화로 지역 내 계획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시민들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에 불법개발지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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