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최대 재개발' 한남3구역 품다(종합)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위한 총회 열려
코로나19에도 조합원 2700여명 참석…현대, 대림과 결선투표 끝 시공사 선정
강남구청 "집합금지명령 어겨…법적 절차 진행할 것"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한남 디에이치 더로얄이 완공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만족하는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윤영준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장 겸 부사장)
◆현대건설, 1409표…결선투표에서 대림산업 151표 차로 꺾어=현대건설이 대림산업과 GS건설을 따돌리고 사업비 7조원·공사비 2조원 규모의 최대 재개발 사업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권 획득에 성공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남3구역은 현대건설이 제안한 '한남 디에이치 더로얄'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날 현장에는 전체 조합원 3800여명 중 2735명이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했다. 투표는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로 진행됐다. 1차 투표에서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1167ㆍ1060표를 받아 457표를 받은 GS건설을 큰 차이로 꺾고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후 결선 투표 개표 결과 현대건설이 1409표를 받아 1258표의 대림산업을 제치고 시공권을 거머쥐게 됐다.
한남3구역은 사업비 7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 노후 주택을 허물고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공사비가 2조원에 달하는데다 강북 한강변 랜드마크를 건 싸움이었기에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경쟁했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수주로 단숨에 올해 누적 수주액 1위를 기록하게 됐다.
이날 결정으로 10개월에 걸친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작업이 마무리되게 됐다. 조합은 지난해 8월부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수주전 과열을 이유로 입찰 무효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최종 선정까지 10개월이 소요됐다.
◆현대건설 '가격경쟁력'으로 조합 사로잡다…"예상 공사비보다 1500억원 싸게"=현대건설은 가격경쟁력, 재무안전성, 금융조건 등 고른 부문에서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투표에 앞서 진행된 1·2차 합동설명회에서 가격경쟁력을 강조했다. 조합 추산 공사비(1조8880억원)보다 1500억원 절감한 1조7377억원을 대안 공사비로 내놨다. 공사비는 줄이지만 조합의 권고 마감 수준을 100%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재무안전성 역시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현대건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조4446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6.7% 증가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량한 신용등급(AA- )을 갖춰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이주비를 조달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필요 없다”며 “여기서 수수료만 약 109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금융 조건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 40%까지인 기본 이주비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LTV 100%까지 이주비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이다. 또 사업촉진비 5000억원을 마련해 명도와 세입자 해결, 인허가 지연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기로 했다. 이외에 현대백화점 입점 추진도 차별화 전략으로 꼽힌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현대백화점그룹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강남구청 "코로나19 확산 우려 집합금지 명령에도 총회 강행…법적 조치 취할 것"=한편 강남구청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조합에 한남3구역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지만, 조합은 시공사 선정이 또 미뤄지면 사업 장기화가 우려된다면서 총회를 강행했다.
이날 총회 현장을 방문한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날 시공사 선정 총회 현장에 방문해 "현재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뿐만 아니라 참석한 조합원들에게도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를 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국민들 대다수는 원하지 않았는데"…기름값으로 6...
조합은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현장에 다양한 방역 장치를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대기공간에 1m 간격으로 노란색 스티커가 부착됐다. 방역 담당자가 조합원의 체온을 쟀으며 바이러스 예방 소독기도 곳곳에 배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해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