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민주당, 타당 보좌관 색출…'차별 금지'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사상,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공무원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차별금지 조항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추가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에 관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강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발의는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타당 보좌진 색출 논란에 따른 것이다. 이달 초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실로 공문을 보내 모든 보좌진의 이름과 연락처, 타당 경력, 당원 가입 여부 등을 표기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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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문 정부 출범 초기 적폐청산 명분으로 지난 정권에서 이뤄졌던 4대강 사업, 제2롯데월드 허가 등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검찰조사를 받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며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당의 잘못된 처사"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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