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주변 1060 주차면 확보, 630억 원 예산절감

경남 창원 의창구에 소재한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 전경.(사진=창원시)

경남 창원 의창구에 소재한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 전경.(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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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창원시는 민선 7기 처음 시행한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도심 주차난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사람 중심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시책 개발·시행한 공한지 공영주차장 일명 ‘이웃 나눔’ 주차장 조성해 올해까지 1060면 확충할 계획이다.

‘공한지 공영주차장 사업’은 도심지 내 장기간 방치된 사유지를 토지소유자의 무상사용 승낙을 거쳐 이웃 주민을 위해 무료 주차장으로 만들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지이고,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한 환경정비와 평탄화, 주차선 설치 등 최소한의 시설 설치로 운영된다. 1면당 드는 비용은 60만원 정도 소요되며, 공한지 제공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100% 감면을 받게 된다.

또한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빈집 부지를 3년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면 신청인은 300만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담당 구청 경제교통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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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민선 7기 들어 시행한 이웃 나눔 주차장 조성이 적은 비용으로 교통복지 향상과 이웃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타지자체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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