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부적격 이사, 주주가 해임…코스피3000 시대 열것" 상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주가 횡령·배임죄로 기소된 부적격 이사를 해임할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경제성장, 코스피 3000시대를 열고자 한다"면서 "'코스피 3000! 박용진 3법'으로 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주는 이사가 횡령·배임죄 등으로 기소됐거나 분식회계에 관여한 경우, 부적격 이사의 해임·직무 정지안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사는 주주가 제안한 해임·직무정지 안건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집중투표제를 전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회사 정관에 명시할 경우 집중투표제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최대주주와 최대주주 특수 관계인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수 없도록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했으며, 다중대표소송제도 활성화·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브리핑 후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원래 기업이나 정부조직이나 '레드팀'을 둔다"면서 "엄살"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소수 주주의 이해를 어느정도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사진이 경영진에 대한 거수기 역할만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통한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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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발의만 5건을 진행하며, 공정경제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다음달 7일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발의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우리 당에서도 분위기가 좋다"면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밀고 간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상법 개정과 관련해 교감을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과 통화한 적이 있다. 시간이 되면 (관련) 토론회에 오겠다는 의사도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 복귀하게 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절치부심, 와신상담"이라면서 "다시 재벌개혁에 집중할수 있어서 좋다. 잘하려고 하는 기업은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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