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검사장 휴대전화 확보…검사장 “나는 피해자” 법적대응 시사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MBC 보도로 불거진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A 기자와 통화한 당사자로 지목된 현직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전날 A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해 A검사장이 채널A 이모 기자(35)와 신라젠 의혹 수사·취재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 기자가 채널A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휴대전화 2대를 회사 관계자를 통해 압수했다. 또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기자가 사용한 또다른 휴대전화를 지난 2일 추가로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주 이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3월 31일 MBC는 채널A 법조팀 기자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 측에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 그 과정에서 해당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며 친분을 과시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공개한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이 기자와 검찰 관계자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55)씨에게 보여준 검찰 간부와 통화 녹취록이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초 협박 혐의로 이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A검사장은 이날 오후 ‘채널A 기자 관련 수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검사장은 “녹취록상 기자와 소위 제보자간의 대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신라젠 수사팀을 연결시켜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더라도 애초부터 신라젠 수사팀에서 이모씨의 로비 여부에 대해 수사할 계획도 없었고, 수사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보도 내용, 녹취록 전문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있지도 않은 ‘여야 5명 로비 장부’를 미끼로 저를 끌어들이려는 사전 계획에 넘어간 기자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A검사장은 “어떤 검사도 기자에게 ‘수감자에게 나를 팔아라’고 하면서 제보를 압박하지 않는다”며 “현 정부 인사에 대한 다른 검찰청의 비리 수사를 서울 요직으로 다시 재기하기 위한 ‘동아줄’로 생각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제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행한데 대해 그 정당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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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A검사장은 “공직자로서 그 동안 법률적 대응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저에 대해 객관적 근거없이 제기되는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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