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시장 "유림로(1.2㎞) 포함한 일부 완충녹지는 실효 조치"

왼쪽은 감포오류공원 모습으로, 상단 임야가 공원예정지. 오른쪽은 양남수렴공원으로, 소나무 군락이 공원예정지.

왼쪽은 감포오류공원 모습으로, 상단 임야가 공원예정지. 오른쪽은 양남수렴공원으로, 소나무 군락이 공원예정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 경주시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녹지) 일몰제'와 관련, 재정부족으로 방치된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17일 경주시에 따르면 관내 일몰제 적용을 받게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공원 8개소 83만㎡, 완충녹지 64개소 99만㎡ 등 총 72개소 182만㎡에 달한다.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주시는 우선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도시공원은 일몰제 유예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송대마을 등대 주변의 감포(오류공원)와 소나무 군락지로 유명한 양남 수렴공원 지구의 경우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일몰제 연장 절차를 밟은 뒤 공원부지 매입에 들어가겠다는 게 경주시의 복안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유림로(1.2㎞)를 포함한 일부 완충녹지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유자들의 지속적 해제요구와 경주시 재정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과감히 실효(계획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AD

이어 "앞으로 새로운 공원녹지의 지정보다는 기존 시설들의 정비를 통한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을 통해 경주시에 맞는 중장기 공원계획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