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론 선박검사증서 전자 증서로 발급…선박검사원 학력 제한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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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종이로만 발급되던 선박검사증서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증과 경력만으로도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7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증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전자증서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선박검사증서와 임시항해검사증서 등 선박검사 관련 증서를 전자 증서로 발급하게 된다. 그간 선박검사증서 등은 종이증서로 선박 내에 비치하도록 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종이 낭비가 사라지고 종이증서 발급이나 관리에 들었던 선원의 행정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기존에는 적어도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경우에만 될 수 있었던 선박검사원의 학력 제한을 철폐해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춘 경우 누구나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수산물 및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을 임시승선자로 인정해 화물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화물의 관리인은 화물선에 승선할 수 없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런 불편이나 경제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이 외에도 13종의 선박검사 등을 단일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선박소유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또 정부를 대행해 형식승인시험 등을 수행하는 정부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부가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선박검사원의 학력철폐 규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전자증서제도 도입과 가축·수산물·위험물 등 차량 화물관리인 임시승선자 인정, 13종 선박검사 서식 단일화 등은 공포 6개월 후인 12월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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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의 규제개선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선박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적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한편 규제개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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