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수십억 혈세 투입된 전원마을조성사업 특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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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광양시 봉강면 일원인 ‘봉강봉당지구’에는 전원주택 건축이 한창이다. 광양시에 의하면 택지조성사업은 광양시와 택지조합이 공동사업 시행으로 국비 8억4000만 원과 시비 3억6000만 원을 투입해 광양시가 직접 공사를 해 조합에 넘겨줬다.


광양시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는 20,133㎡이고 용지매입비는 1억8000만 원이다. 현재 시가는 약 40억 원으로 1억8000만 원에 매입한 토지가 약 22배 이상 올랐다. 광양시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21명의 조합원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광양시는 개발여건, 기반시설, 용지매수, 기타공공성이 있는 사업만 참여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었지만,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단지 조성까지 직접 공사를 했다.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해 분양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처지에서 보면 인허가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광양시가 발 벗고 나서 국민의 세금으로 택지조성을 해주는 모양새가 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기반시설 사업과 대지조성 사업이 같은 것이다”고 주장했지만 사업기본계획서에는 광양시와 조합의 부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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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양시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해 광양시가 대지조성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2009년도부터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해오다 2010년 2월 광양시와 봉강봉당지구 추진위원회가 마을정비 및 재개발(전원마을조성)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 2012년 5월 마을정비조합 설립인가를 광양시가 내주면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한편 아시아경제의 취재 과정 중 전원마을 용지 내에 40㎡의 조립식 패널 건축물이 준공돼 본래 전원마을 조성의 취지와 맞지 않은 건축물임을 지적했지만, 광양시 관계자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상관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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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전원마을 조성용지는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은 이전이 안 돼 뜯기 쉬운 조립식 건물을 건축한 뒤 토지를 이전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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