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식이법 적용 여부 검토

15일 오후 3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 위 30대 여성과 6세 딸을 덮쳤다. 이 사고로 중태를 입은 어린이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결국 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오후 3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 위 30대 여성과 6세 딸을 덮쳤다. 이 사고로 중태를 입은 어린이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결국 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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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에 치여 중태를 입었던 6세 어린이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 어린이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엄마, 언니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보행로를 걷다 보행로 난간을 뚫고 돌진한 승용차에 들이받혀 인근 해운대백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이 어린이는 사고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40분께 병원에서 결국 숨졌다.


이 사고로 엄마는 경상을 입었고, 언니는 화를 면했다.

승용차 운전자인 60대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중심을 잃은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급가속하다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걷던 모녀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스쿨존 내의 사고인 만큼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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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담고 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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