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전남도의원, 전남도 예산 과다 변경사용 지적
의회 심의 의결한 애초 취지와 다르게 집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가 예산편성 당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편의적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경자 의원은 “2019년 전라남도 예산 전용은 21건으로 5억 1100만 원이며, 예산 변경사용은 38건에 금액은 56억98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재정법에는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인건비와 시설비, 부대비, 상환금도 다른 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는 인건비는 전용할 수 없는 목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 전용해 사용한 것이 지적받기도 했다.
김경자 의원은 “예산 변경사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승인된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부득이하게 전용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남용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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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예산 변경 사용명세는 결산서에 세세히 명시하고, 향후 전용 발생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정밀한 예산편성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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