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민주당 전주시갑 국회의원, 40% 지방인재 채용 비율 명시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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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김윤덕 민주당 전주시갑 국회의원이 지방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40%로 명시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한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함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당초 30%에서 40%로 높이는 동시에 이를 법률에 의무사항으로 직접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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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대생의 취업을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대학 간 맞춤형 일자리 개발 등 ‘일자리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건주 기자 sclj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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