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올리고 소득세도 강화 추진
강남 지역구 둔 통합당 초선의원들은 완화 법안 잇달아 내놔

정부, 20대 국회서 막힌 종부세 강화 재추진…야당은 완화 주장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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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한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불법 전매시 청약을 10년 간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주택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초 이미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지만, 야당이 최근 잇달아 종부세 완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21대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ㆍ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1주택자에 대해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0.2%~0.8%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될 예정인데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그간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서 빠지던 분양권도 주택 수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밖에 불법 전매시 이후 청약에 제한을 두지 않던 주택법을 개정해 10년 동안 제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등록시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줄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임차인 보증금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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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법안이 순탄하게 21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근 야당 초선의원들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잇달아 내놓으며 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 기조에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를 지역구로 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파구에서 당선된 같은당 배현진 의원도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높이고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은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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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들 법안을 내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 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에 따른 세입을 반영해 산출해야 예산안을 비교적 정확히 짤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종의 증세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때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이 법안들은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야당에서도 반대의견만 밀어붙이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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