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한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이달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제정된 '민식이 법'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시민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신고 대상은 지역 내 72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ㆍ정차한 차량이다.
신고는 '안전 신문고 앱'을 설치한 뒤 스마트폰을 통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운영 시간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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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인 다음 달 31일까지 신고ㆍ접수는 위반 차주에 계고장을 보내고, 과태료는 오는 8월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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