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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돼야 할까. 국가인권위는 이를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외국인 주민이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재난 긴급생활비',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정책을 마련했는데 발표 당시 외국인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됐다.

2009년 서울시로 이주해서 현재 12년 째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 B도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등을 포함해 이주민 당사자들과 이주인권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한정된 재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구성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은 포함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했고, 긴급복지 물품 지원 등 다른 지원을 통해 등록외국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역시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긴급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서 전체 현황 파악이 불가한 외국인을 부득이하게 제외했으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UN과 국제사회의 결정 등을 기준으로 해 A시와 B도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 "헌법 제11조,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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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정에 대해 이주공동행동 등 100여개 이주민 인권단체는 성명을 내고 "진정 당사자 외에도 미등록 이주민 등 국내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이주민들은 여전히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나서서 국내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종차별과 혐오를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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