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 방해' 민주노총 간부에 벌금형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제주지역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제주 해군기지 관사 공사 방해물을 철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직접 공무원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공사 방해물에 올라가 시위를 하며 경찰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 등은 '소극적인 불복종'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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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은 A씨가 당시 집결한 사람들과 함께 집단으로 경찰에게 물을 뿌리거나 경찰을 밀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폭행으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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