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삼성물산 합병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부의…"소명 시간 부여 취지"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이 연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 사건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의 심의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및 재경지검의 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이하 부의심의위)는 11일 오후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므로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 및 논의됐으나,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를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날 회의는 오후 5시40분에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는 15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당연직인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장이 부의심의위원장을 맡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위원은 무작위 추첨에 의해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선정됐다. 위원들의 직업 역시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대학원생, 자영업,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 삼성물산은 ‘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며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최근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69)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삼성 측 3명과 검찰이 각 30페이지씩 제출한 120페이지의 의견서를 토대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 부의가 의결됨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는 대검 정책기획과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하게 되며, 윤 총장은 반드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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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심의위 의결이 공개된 직후 검찰은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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