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때리고 이불로 질질'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학부모 분통
생후 수개월 된 아기들의 등과 엉덩이를 마구 때린 어린이집 교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 원생을 밀치고 불 꺼진 방 안에 방치하는 등의 행동을 한 보육교사 전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폭행 사건 증가
"짐승만도 못한 짓" 학부모, 가해 교사에 분통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생후 수개월 된 아기들의 등과 엉덩이를 마구 때린 어린이집 교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는 아기들의 전신이 흔들릴 정도로 등을 두드렸으나,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아서 등을 두드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일부 원아들은 등에 피멍이 생기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과거에도 보육교사들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아이의 입에 밀어 넣거나 바늘로 찌르는 등의 학대를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가는 일부 보육 교사들의 낮은 직업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아동학대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40대 교사 2명과 이를 방치한 원장 등 3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0세 반을 담당해온 이들은 엎드린 아이들의 등이나 엉덩이를 세게 두드리거나, 일어나려는 아이의 뒤통수를 바닥 쪽으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사실은 지난해 10월 아기 등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한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CCTV에는 교사들이 아이의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등을 세게 때리고 아이들을 이불로 꽁꽁 싸맨 뒤 밖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들은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아서 등을 두드려 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이 CCTV를 보여주며 추궁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지난해 5월 한 아동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입에 밀어 넣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 교사는 음식을 빨리 삼키지 않는다고 손가락으로 아이의 입을 찌르거나 물을 마시도록 억지로 물통을 입에 갖다 대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 및 폭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은 2014~2017년 동안 818건의 아동학대 사고가, 어린이집은 2013~2017년 동안 2356건의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유치원은 ▲2014년 99건 ▲2015년 203건 ▲2016년 240건 ▲2017년(잠정치) 27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어린이집도 ▲2013년 232건 ▲2014년 295건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잠정치) 81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문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 원생을 밀치고 불 꺼진 방 안에 방치하는 등의 행동을 한 보육교사 전모(4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서울 도봉구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만 1세 원생의 뒷머리를 밀쳐 식탁에 부딪히게 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2018년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보던 4세 아동을 바늘로 찌르고 CCTV가 없는 곳에서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65)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 또한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한 맘카페 회원은 "요새 어린이집 학대 기사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다. 경기도 수원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때렸다는데 맞은 아이가 4명이라고 한다. 영상을 봤더니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때리고, 아이가 고개를 드니까 손으로 머리를 확 눌렀다"면서 "심지어 한 명만 그런 것도 아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맘카페 회원 역시 "(기사를) 보는 내내 가슴이 벌렁거린다. 부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오랜 기간 학대에 노출되면 아이들의 트라우마 또한 심할 텐데. 인두겁을 쓰고 짐승만도 못하는 짓을 서슴지 않는다. 아이들이 가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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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보육교사로서의 낮은 직업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은영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지난해 YTN라디오를 통해 "대개 보육 시설에서 일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아끼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서 "본인이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으로서 직업적 자긍심과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는 과정 등이 필요하다. 그런 것 없이 보육교사를 많이 양산해 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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