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사회적 기업 전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도시재생 분야)'의 공모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몇 가지 인증 요건을 충족치 못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토록 돕는 제도다.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도시재생 분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 사회 공헌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 상 법인·조합, 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 조직형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정 유형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 형태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등으로 나뉜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평가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초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할 예정이다.


절차를 거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또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원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선정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심사에서도 가점이 부여되고 융자 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향상된다.


이번 공모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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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략과장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공모에 소셜벤쳐를 비롯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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