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가격리 위반 2명 추가 적발…누적 37명(상보)
9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 144명 유지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해외입국자, 밀접접촉자 등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0일 부산시는 호주에서 입국한 30대 A 씨는 자가격리기간 중인 지난 8일 자가격리지를 허위 신고했다가 불시점검반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위치추적을 통해 A 씨를 임시격리시설로 이송한 뒤 고발했으며, 현재 경찰은 A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인 50대 B 씨도 자가격리기간 중이었던 지난 9일 오후 2시30분께 산책을 하다가 격리담당 공무원의 불시점검에 적발됐다. 부산시는 B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로써 부산에서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37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부산은 9일 기준 자가격리 인원 총 2479명(접촉자 121명, 해외입국자 2358명)이며, 격리 해제된 인원은 총 1만6365명이다.
또한 이날 666건의 진단 검사를 시행한 결과 추가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아 누적 확진자 수는 144명을 유지했다. 총 퇴원자 수는 138명이며, 사망자 수는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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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치료 중인 확진자는 부산의료원 2명, 부산대병원 1명 등 3명이며 모두 해외입국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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