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에 의견 제출…"노사관계 기본 틀 바뀌는 중대 사안"

경제4단체 "ILO 정부입법안, 노동계에 편향…사용자 대항권도 개선돼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경제단체들이 지난달 말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입법안)과 관련해 "노조 측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다.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바뀔 만큼 중대사안인 만큼 정부가 노사 간 요구사항을 모두 고려해 종합적이고 일괄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지난달 28일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입법안에 대해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외의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및 현행 노조전임자 제도의 근로시간면제제도 편입·통합 등이다.

경제4단체는 "'종사자만에 의한 노조가입 체제'가 '비종사자까지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전반적으로 뒤흔들리게 됐다"며 "정당하게 해고된 자, 퇴직자, 실업자, 사회적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자의 노조가입이 가능하고 이들이 노조 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업에 무리한 이슈를 가중시킬 토대를 제공한다"고 우려했다.


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자'가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가능한 여지를 제공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산업현장의 노사교섭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의 활동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해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이번 안대로 입법될 경우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원의 노조활동이 확대돼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조의 물리적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권 미약,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 규제 등에 따라 경쟁국·선진국에 비해 노조측에 실질적 힘이 크게 기울어진 지형"이라며 "노조는 사용자에 대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립적·투쟁적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은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매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될 정도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이라고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대항권은 미약하다는 게 경제단체의 주장이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노조법상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일한 대항수단인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사용자가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탓에 실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안이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고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노조의 생산성과 연동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 해고자 복직 투쟁, 정치적 장외 활동, 불법점거 등 노동운동 관행과 결합돼 노사관계 전반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바뀔 만큼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고 노사 간 요구사항을 균등하게 고려해 우리 노사관계를 선진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종합적·일괄적인 법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울어진 노사지형을 균형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 측 대항권도 반드시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과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경우 "현행 제도 틀을 유지하되 보다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적용대상, 허용 대상 활동 내용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무노동유임금인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면제시간 한도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에 부합한다"고 했다.

AD

마지막으로 경제단체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ILO 핵심협약을 신속히 비준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 요인으로 거론된 한-EU FTA의 의무조항 이행과 관련한 전문가패널 조사절차도 중단돼 있다"며 "현재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 노동계에 편향된 노조법 개정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