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식·시대변화 반영 총 10개 조항

1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선포식'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인권행동강령 제막을 하고 있다./경찰청 제공

1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선포식'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인권행동강령 제막을 하고 있다./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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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6ㆍ10 민주 항쟁 기념일을 맞아 현장 경찰관이 지켜야 할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선포했다. 그간 이뤄진 경찰의 과오 반성 및 경찰 역사 바로잡기의 마무리이자 민주ㆍ인권ㆍ민생경찰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경찰청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행동강령은 인권 보호를 경찰관의 최우선 사명으로 제시하면서 비례 원칙 등 헌법상 기본 원칙과 가혹 행위 금지 등 금지 사항, 범죄 피해자 보호 등 보호 사항을 망라한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시한 제1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 및 불이익 금지를 명시한 제5조, 차별 금지 및 약자ㆍ소수자 보호 의무를 담은 제6조 등은 국민의 높아진 인권 의식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조항으로 평가된다.


이날 선포식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주요 간부들 전원과 이인선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 김선택 경찰수사정책위원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특히 현장경찰관 대표 10명과 경찰청장 등 참석자 전원이 강령 10개 조항을 낭독하며 인권보호 의지를 다짐했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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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선포식에서 "인권은 전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이자 상식"이라며 "공동체 시민을 대표해서 안전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은 태생부터 인권수호기관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과거 아쉽고 안타까운 순간이 없지 않았다.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마음에 생채기를 안겨주기도 했다"면서 "그동안 경찰은 지난 과오에 대한 진정어린 성찰을 토대로 뼈를 깎는 개혁의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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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 청장은 "오늘 선포하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우리 경찰이 보다 겸손한 자세로 약자를 보호하며 '인권 옹호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약속"이라며 "인권 보호를 최우선의 사명으로 삼아 흔들림 없이 시민의 편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참된 인권경찰 도약의 지렛대가 돼 치안현장이 곧 인권의 현장으로 평가받는 그날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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