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법제화…이용자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경찰청·행안부 9일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12월 본격 시행…25㎞ 이하 속도제한, 음주운전 금지
PM 교통사고 매년 두 배가량 늘어
사고 부상 '머리·얼굴' 40%
안전장구 착용 필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 방법과 안전 기준 등에 대한 첫 법제화가 이뤄졌다. PM을 전기자전거에 준해 자전거 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면허 없이 이용하되 어린이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시민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반영됐으나 안전 부분에선 일부 우려도 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개정법은 6개월 뒤인 오는 12월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PM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기존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규정 없이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차도만 이용해야 했고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하는 등 PM의 특성에 비해 과도한 제약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번 개정법은 PM을 최고 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그간 통행이 금지된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한편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 및 운전자 의무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는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내려서 끌고 이동해야 하고,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PM을 운전할 수 있으나 13세 미만 어린이의 사용은 금지된다.
다만 PM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가 완화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PM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매년 2배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사망자도 16명 발생했다. 이용률 증가가 가장 큰 이유지만 아직 PM 운행에 대한 안전 수칙이 자리 잡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 2일에는 공원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4월에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30대가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동호회원 오진택(34)씨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운영이 허용되면 이용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자전거와 운행 방식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잡할 때는 거리 유지 등 조심히 운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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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PM 이용 시 안전 장구 착용은 필수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2018년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PM 사용 중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머리와 얼굴(39.5%), 팔과 손(27.3%)이었다. 헬멧과 팔꿈치ㆍ무릎 보호대 등을 착용해야 부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어린이 운행이 금지되는 만큼 학부모 및 어린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 점검을 충실히 하고 안전한 주행 습관을 기르며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등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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