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맞고 학부모에 폭언 들은 교사… 법원 "공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도하는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우울 장애가 발병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여성 교사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학부모가 화를 내면서 항의하는 상황은 교사인 A씨에게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 기록상 A씨가 이전까지는 교직 생활과 무관한 사적인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이후 증상이 심해졌다"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18년 6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공책을 학생이 허락 없이 가져가려고 해서 제지했는데, 이 학생이 팔을 다섯 차례 때린 것이다.
A씨는 가정 지도를 부탁하려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아버지는 재차 전화를 걸어와 고성을 지렀다. "선생님이 아이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며 교사의 자질을 문제 삼는 등 목욕하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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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불안·우울장애 등 진단을 받아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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