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기각 결정 아쉬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만전 기할 것”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9일 새벽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69),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6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검찰은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20분께까지 이 부회장과 최 전실장, 김 전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께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세 건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두 회사 간 합병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검찰의 법리 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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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주목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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