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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황당하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영장 기각…국민정서법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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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범' 영장 기각에 피해 여성 측 탄식
시민들 "무서워서 길거리 다니겠나" 하소연
영장 기각 문제없지만 이른바 '국민정서법' 비판 여론 '봇물'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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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체포 절차를 지키지 않아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당장 피해 여성 측은 이 남성에 의한 보복 범죄가 두렵다고 호소했고, 시민들 역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그가 자유롭게 되어 불안하다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예 대놓고 법원을 규탄하고 나서, 실정법이 일종의 국민정서법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며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법원 종합청사 본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법원 종합청사 본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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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장 없이 용의자 등을 체포할 수 있는 긴급체포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로 이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지만, 이와 별개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영장 기각 직후 피해 여성 가족은 트위터를 통해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인데 비록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 보호에 예외를 둘 수 없다' 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하다"며 "덕분에 이제 피해를 고발했던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고 하소연했다.


가해 남성이 언제 어디서 또다시 피해 여성을 찾아와 보복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폭행하는 등 하는 보복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보복범죄는 총 2126건이 발생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에 따른 가중처벌 접수 현황이다.


보복범죄는 지난 2014년 403건, 2015년 474건, 2016년 479건, 2017년 389건, 지난해 381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까지 23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 유형 중에서는 지난 5년 간 보복협박이 11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복폭행 513건, 보복상해 392건 순이었다.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 모(32) 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 모(32) 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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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대 대학생 A 씨는 "가해자 범죄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묻지마 범죄'다"라면서 "영장 기각으로 피해 여성은 또 다시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대 직장인 B 씨는 "영장 기각으로 피해 여성이 사실상 2차 가해를 받은 게 아닌가 싶다"면서 "피해 여성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묻지마 폭행', '묻지마 범죄'로부터 내가 그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상황에 좀 맞는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리고 도주한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이 씨 폭행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씨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작구 상도동 이씨 주거지에서 지난 2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 씨는 조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공항철도 입구 쪽으로 향하던 중 남성이 다가와 어깨를 부딪혔다"며 "이후 욕설을 하더니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을 만난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다. 깊이 사죄하고 한번만 용서를 깊게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왜 폭행했냐'는 질문에 "순간적으로 욱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제가 잠시 큰 실수를 해버린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용서를 깊게 구한다"고 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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