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국회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당론으로 채택” 주장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현대사임에도 18년째 제정 무산
특별법 제정만이 불행한 역사 청산과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는 길
“일하는 국회” 강조, 법에 정해진 대로 개원과 원 구성 마쳐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4일 열린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여순사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지역의 숙원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약속했다.”며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한국 현대사”라고 밝혔다.
이어 “2006년 과거사정리법에 의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의결하고 진실규명 작업을 했지만, 보고된 1만1천131명의 인명피해 중 실제 진상규명은 10%에 불과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위령 사업 지원, 역사기록 정정 등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행조치는 매우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지난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유가족분들은 이제 대부분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회재 의원은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불행한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이제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국회’ 절실하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오히려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시간 들이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의 기본은 법치이다. 법에 정해진 대로 개원을 하고, 원 구성을 했을 때 법치의 존중과 상생 그리고 협치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며,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바가, 다름 아닌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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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여야 구분 없이, 21대 국회 초선의원 151명의 열정과 바람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국민의 염원과 일을 하려는 초선의원들의 열정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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